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0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9
위원회 회부2018.05.10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만큼 병역의무 이행 유무를 이유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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