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30년까지 2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30년까지 2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해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 보급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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