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9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등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0.02
위원회 회부2019.10.04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등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0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생 략)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0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