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716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수공업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공업 등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대표발의 유승우 새누리당 · 공동 4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7
위원회 회부2013.07.03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수공업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공업 등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명가를 탄생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통수공업 제품에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로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유지·계승되어 온 전통문화의 소재(재료, 지식, 양식), 기법(생산방법, 기술, 도구), 디자인(형태, 상징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한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전통수공업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전통수공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품(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적용된 것을 포함한다)을 전통수공업제품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매년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전통수공업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의 계승?발전과 전통수공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총 매출액 중 전통수공업제품을 통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전통수공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전통수공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해당 직종 관련 전통수공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통수공업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전통수공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제품의 창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정부는 전통수공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전통수공업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거. 정부는 전통수공업제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수공업제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전통수공업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통수공업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너. 전통수공업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전통수공업 진흥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전통수공업 실태조사를 통한 전통수공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통수공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전통수공업을 효율적으로 신지식산업화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수공업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버.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 및 개발, 기업 등록제도 운영, 전문기업?명가 지정 및 지원,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통수공업 진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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