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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6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2.20
위원회 회부2014.02.21
위원회 상정2014.04.09
위원회 의결2014.12.01
법사위 회부2014.12.01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하나 평상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다른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므로,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소집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09호) · 시행 2015-12-3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신 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909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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