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5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Korea Foundation for Healthcare)은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그런데 최근 UN의 국제개발프레임워크에서 장애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8
위원회 회부2015.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Korea Foundation for Healthcare)은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그런데 최근 UN의 국제개발프레임워크에서 장애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장애의 해소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또한, 재단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인력에 공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 상 관용여권의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미비하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에 외국 및 북한 등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흐름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여권 발급 등에 있어 해외파견 인력의 공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사목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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