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15
위원회 회부2016.06.16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7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5 / 25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 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요존국유림
1. 보전국유림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불요존국유림 : 요존국유림 외의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 불요존국유림 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존국유림 으로 본다.
② 준보전국유림 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 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 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 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국유림 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요존국유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 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 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존국유림 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 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 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 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 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 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요존국유림 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 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요존국유림 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 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불요존국유림 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요존국유림 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 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 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제17조 (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요존국유림 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 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0조 (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불요존국유림 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 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3. (생 략)
2의3.·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 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 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 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 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 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 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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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5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요존국유림 :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이"를 "준보전국유림이"로, "요존국유림으로"를 "보전국유림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존국유림은"을 "보전국유림은"으로, "불요존국유림은"을 "준보전국유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존국유림이"를 "보전국유림이"로, "불요존국유림으로"를 "준보전국유림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요존국유림으로의"를 "보전국유림으로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요존국유림으로"를 "보전국유림으로"로, "요존국유림이"를 "보전국유림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요존국유림에"를 "보전국유림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존국유림을"을 "보전국유림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불요존국유림이"를 "준보전국유림이"로, "요존국유림으로"를 "보전국유림으로"로 한다.
보전국유림
제17조의 제목 중 "요존국유림의"를 "보전국유림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요존국유림은"을 "보전국유림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불요존국유림의"를 "준보전국유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요존국유림이"를 "준보전국유림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불요존국유림으로"를 "준보전국유림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존국유림의"를 "보전국유림의"로, "불요존국유림을"을 "준보전국유림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존국유림에"를 "보전국유림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