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3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 등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도서관 납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납본한 일반도서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납본된 도서가 38%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도서관자료가 적시에…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2
위원회 회부2019.07.03
위원회 상정2019.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 등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도서관 납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납본한 일반도서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납본된 도서가 38%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도서관자료가 적시에 납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서관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현행법에서도 납본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두어야 한다고 보여짐.
이에, 납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해당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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