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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7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검사기관이나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8
위원회 회부2019.07.09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검사기관이나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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