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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5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벌채한 이후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관광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산지 전용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개발용지로 전환이 가능함.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2
위원회 회부2019.05.03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벌채한 이후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관광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산지 전용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개발용지로 전환이 가능함. 이로 인해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산림경영계획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산림사업의 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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