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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0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만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게재의무를 부과하되,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3
위원회 회부2019.09.24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만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게재의무를 부과하되,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청이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나,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는 상태임. 이에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률인 행정절차법으로 격상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는 한편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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