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51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구호 등 인적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와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1 발의
발의2010.02.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의료구호 등 인적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와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교통상부장관은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규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바.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긴급구조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ㆍ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19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30 / 4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호물품의 지원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6조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호물품ㆍ장비 의 비축ㆍ보관ㆍ정비 등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 의 비축ㆍ보관ㆍ정비 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신 설>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대책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3. 보건의료활동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2. 진료체계 구축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종류ㆍ규모ㆍ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 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 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의결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신 설>
3.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 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의결 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구호본부의 장은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③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④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결정 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 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 ∼ ③ (생 략)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10819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감소 또는 복구 등”을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적절한”을 “신속하고 효과적인”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제5조제7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를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로, “해외긴급구호대책을”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호물품ㆍ장비”를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제6조제2항 중 “해외긴급구호대책”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외긴급구호의 종류ㆍ규모ㆍ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으로, “협의ㆍ결정”을 “심의ㆍ의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제1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제10조제1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를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결정”을 각각 “의결”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