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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6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훈령에만 있으며,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아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3
위원회 회부2013.06.17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훈령에만 있으며,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아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90일의 기간이 너무 길어 재외동포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의 국내체류 기간을 30일로 줄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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