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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2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업이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ㆍ전문화 추세로 농업인은 자가육묘를 하는 대신 육묘업체로부터 양질의 규격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육묘업체수는 292개로 6배, 육묘장 면적은 195ha로 10배 증가하는 등 벼, 배추ㆍ오이ㆍ토마토 등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도 기준으로…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2
위원회 회부2015.04.2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업이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ㆍ전문화 추세로 농업인은 자가육묘를 하는 대신 육묘업체로부터 양질의 규격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육묘업체수는 292개로 6배, 육묘장 면적은 195ha로 10배 증가하는 등 벼, 배추ㆍ오이ㆍ토마토 등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도 기준으로 2,42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육묘산업시장의 지속적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묘(苗)’는 ‘종자(種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쟁해결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이 법에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ㆍ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또한,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을 ‘농어업법인’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에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품질 종묘시장 확대 및 최종 농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이 법에 종자보증체계가 없는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다.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불량 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업체만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37조). 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에 품종명, 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유통 묘 품질표시제를 도입함(안 제43조). 마. 육묘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육묘업체는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분쟁 시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바. 묘, 묘목, 영양체의 품질인증을 지정제도를 통해 품질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2). 사. 묘, 묘목, 영양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 아.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 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자,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6조). 차.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종자’를 ‘종묘’로 용어를 변경 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 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정부보급종 생산을 위해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을 ‘농어업법인’까지 확대함(안 제22조). 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른 이 법의 수수료 면제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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