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0.18
위원회 회부2016.10.19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2.08
법사위 회부2016.12.08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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