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5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유채 씨앗이 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2
위원회 회부2018.01.15
위원회 상정201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유채 씨앗이 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및 제4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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