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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256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도시지역의 유휴지 면적과 같은…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22 공포
발의2011.07.06
위원회 회부2011.07.07
위원회 상정2011.08.19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11
공포2011.11.22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도시지역의 유휴지 면적과 같은 기초 자료마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이며,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또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 순화 및 도시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며,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안 제7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둠. 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ㆍ지정(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과 홍보,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마.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기술개발(안 제11조 및 제1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관련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직접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자를 지원하도록 함. 바.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등(안 제13조)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지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 아.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안 제1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교류ㆍ협력 시책의 추진 등(안 18조 및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는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활동이 식생활 교육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차.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ㆍ민영도시농업농장 등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등에 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카.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기준(안 제21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촉진과 생활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096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6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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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