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023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요즈음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이거나 차량 문에 옷자락이 끼여 사망하는 등 통학차량과 관련된 어린이 사상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와 그 운영자 및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강제사항이…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1 발의
발의2013.05.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요즈음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이거나 차량 문에 옷자락이 끼여 사망하는 등 통학차량과 관련된 어린이 사상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와 그 운영자 및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하여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어린이교육시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차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 갖추고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면허 제도를 신설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의 승·하차 중 점멸등 등의 등화장치 작동, 운행 중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의 부착, 출발 전 어린이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 하차한 어린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도착여부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면허 미취득자의 어린이통학차량 운전 금지, 어린이통학차량에의 인솔보호자 동승,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및 인솔보호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어린이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인솔보호자에 대하여 어린이의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 지원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및 인솔보호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과 매년 정기적으로 어린이통학차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사.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또는 인솔보호자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인가·등록 취소나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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