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6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뒤늦게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및 장성 노인 요양병원 화재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복합상영관 등 조사된 다중이용시설 13곳 모두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방화문은 활짝…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25
위원회 회부2014.09.26
위원회 상정2014.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뒤늦게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및 장성 노인 요양병원 화재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복합상영관 등 조사된 다중이용시설 13곳 모두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1년이 넘도록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는 검은 때를 뒤집어쓴 채 방치되어 있었음.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내 창문 벽면이 커튼, 상품 진열로 가려져 있어 유사시 바깥의 상황인식이 되지않아 긴급대피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의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5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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