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4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07 발의
발의2014.11.07
무슨 법안인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업 선정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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