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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2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4.30
위원회 회부2014.05.01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3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3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7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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