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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5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로 인한 먼지, 소음, 환경훼손 등으로 골재채취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공유수면 또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던 점용료?사용료…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06
위원회 회부2015.05.07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골재채취로 인한 먼지, 소음, 환경훼손 등으로 골재채취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공유수면 또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던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이 법에 따라 골재채취료로 징수하여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사업, 주민소득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준설공사업과 유사한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준설공사를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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