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0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나 경미한…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31
위원회 회부2015.04.01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러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음.
이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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