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9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그 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볼…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철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1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5.08.27
위원회 회부2015.08.28
본회의 의결 철회2015.10.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그 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주하는 비율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4.1%, 8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1.5%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금액 하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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