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6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추미애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3
위원회 회부2015.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