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8년 8월 14일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해당 지정기준을 보면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기존의 각종 인프라가 우수한 곳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1
위원회 회부2018.09.2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8년 8월 14일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해당 지정기준을 보면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기존의 각종 인프라가 우수한 곳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가 이 시대의 중점국정과제가 된 만큼, 그 동안 소외와 차별을 받은 지역을 우선하여 국가 주도의 스마트시티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