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9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94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19. 1. 25. 시행예정)에 따르면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 수행하던 건축허가 등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됨.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3.16
위원회 회부2018.03.19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법률 제1494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19. 1. 25. 시행예정)에 따르면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 수행하던 건축허가 등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됨.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4호) · 시행 2019-01-25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ㆍ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4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ㆍ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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