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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10.31
위원회 회부2014.11.03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헌법 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바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30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30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바목 중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를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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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