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0451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으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되어 있을 정도로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나라꽃인…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4
위원회 회부2016.06.27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으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되어 있을 정도로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나라꽃인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명문화된 법령이 없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꽃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나라꽃인 무궁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의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인식 및 존엄성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나라꽃은 무궁화로 함(안 제3조).
다. 모든 국민은 나라꽃을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라꽃의 보급ㆍ활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나라꽃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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