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9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생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4
위원회 회부2019.06.17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생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7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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