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4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으며, 현행 제5조의3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두고 있음.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전과기록을…
대표발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으며, 현행 제5조의3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두고 있음.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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