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1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홍수?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이 도입되었으나, 현재 제도 시행 5년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상습침수지역과 같이 위험도가 큰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사업자의 위험부담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태풍?홍수?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이 도입되었으나, 현재 제도 시행 5년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상습침수지역과 같이 위험도가 큰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사업자의 위험부담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높아져 다시 보험수요 억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풍수해위험의 보험수요 및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개인 및 보험회사의 풍수해 예방활동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풍수해피해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상복구비 증가를 초래하게 됨.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어 저렴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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