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8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강제동원이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만큼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존 유족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희생자가 미혼인 경우 조카 등 방계혈족이 실질적인 제사,…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3
위원회 회부2013.05.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강제동원이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만큼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존 유족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희생자가 미혼인 경우 조카 등 방계혈족이 실질적인 제사, 분묘를 관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위로금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위로금 등의 지급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사, 분묘관리자에게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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