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522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탄소산업은 산업태동기로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탄소산업에서의 선제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4.05.08
위원회 회부2014.05.09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탄소산업은 산업태동기로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탄소산업에서의 선제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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