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및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의 시공능력 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박수현의원 등 18인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30
위원회 회부2014.07.01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및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의 시공능력 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상습체불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 수리공사에도 건설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및 직접지급, 상습체불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 수리공사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4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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