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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및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의 시공능력 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박수현의원 등 18인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30
위원회 회부2014.07.01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및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의 시공능력 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상습체불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 수리공사에도 건설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및 직접지급, 상습체불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 수리공사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4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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