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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질소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초미세먼지(PM-1.0)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임. 이에 극초미세먼지(PM-1.0)를…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24 발의
발의2018.01.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질소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초미세먼지(PM-1.0)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임. 이에 극초미세먼지(PM-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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