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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9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공조달분야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8년 기준 거래금액은 9.1조원, 계약업체 수는 약 7,6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7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2
위원회 회부2019.07.23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공조달분야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8년 기준 거래금액은 9.1조원, 계약업체 수는 약 7,6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7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1%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계약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거래금액의 82%(7.4조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보증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의 80%는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별 공제조합은 가입조건의 제한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특히 규모가 영세한 창업?벤처 기업의 경우 자본규모 및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는 적은 반면 보증수수료는 높아 부담이 큰 상황임. 아울러,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기업에 저금리의 자금대여 등 지원이 필요함.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중대한 결함 혹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리콜 등의 조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리콜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98%)이 중소기업인 다수공급자계약기업 등 조달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한 보증, 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 절차?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계약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7조). 라.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보조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공제조합의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처리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공제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0조). 사.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채권자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으로 함(안 제21조). 아.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제조합 직원이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안 제22조). 자. 조합원 지분에 대한 양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지분의 양수인은 지분에 관한 기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방식은 상법 상 주식회사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차.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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