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09.30
위원회 회부2016.10.04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9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69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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