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6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개발업자 등 이러닝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6.13
위원회 회부2017.06.14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개발업자 등 이러닝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8호) · 시행 2018-02-01 · 바뀐 줄 7 / 7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국가의 책무) (생 략)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을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8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국가의"를 "국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등"을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표준약관을"을 각각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제25조제5항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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