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9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조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지구를 지정하여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조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지구를 지정하여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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