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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8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들의 국내·해외 인증 및 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이와…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2
위원회 회부2019.02.2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기업들의 국내·해외 인증 및 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증표준 콜센터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바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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