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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8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0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8 / 4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개체식별번호”란 소, 돼지(종돈에 한함) 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 “개체식별번호”란 소, 돼지(종돈에 한정한다) 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여야 한다.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부착된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1. 귀표등이 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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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생 략)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붙여진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ㆍ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ㆍ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여야 한다.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벌칙) ① (생 략)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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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붙이지 아니한 자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60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한함"을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부착 또는"을 "붙이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부착할"을 "붙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각각 "붙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착된"을 "붙여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부착되어"를 "붙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부착되어"를 "붙어"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착된"을 "붙여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착되어"를 "붙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9조제14호 중 "축산정책상"을 "축산정책을 위하여"로 한다. 제20조제10호 중 "축산정책상"을 "축산정책을 위하여"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 중 "부착하지"를 각각 "붙이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