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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8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함.

권성동의원 등 11인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7.20
위원회 회부2012.07.23
위원회 상정2012.09.21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함. 또한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최근 현대인은 각종 스트레스와 아토피, 비만 등 현대인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심신의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창한 숲을 치유에 활용하는 산림치유를 선호하고 있고, 치유의 숲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에 비하여 훼손이 적고, 숲을 엄격하게 보존·유지하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제도임. 이러한 산림을 치유의 숲으로 이용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의 숲은 2012년 현재 3개가 운영 중이고, 8개가 조성 중임. 더욱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한 울창한 산림은 대부분 백두대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에도 백두대간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백두대간 지역 완충구역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두대간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생태숲과 함께 치유의 숲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65호) · 시행 2012-12-18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목원, 자연휴양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65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자연휴양림”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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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