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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어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2.10.31
위원회 회부2012.11.01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19
법사위 회부2013.04.19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어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29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74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생 략)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① (생 략)
제2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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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7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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