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8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로 인하여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유족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나…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6.22
위원회 회부2015.06.23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로 인하여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유족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5. 1. 1.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어 지방보조금 교부도 곤란한 상황임.
이에 유족의 심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함(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89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 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의2(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 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89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정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기금"을 "자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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