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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62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항공사 측에서는 마일리지 현황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08년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들이 발행한 마일리지의 34.1%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지금도 막대한 항공마일리지가…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3
위원회 회부2015.01.14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항공사 측에서는 마일리지 현황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08년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들이 발행한 마일리지의 34.1%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지금도 막대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항공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운송약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19조의5제1항). 나.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제1항의 경제상의 이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9조의5제2항). 다.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휴면예금관리재산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안 제119조의5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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