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8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음.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인 시는…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9
위원회 회부2016.08.10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음.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인 시는 일반적인 시에 비해 그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임.
한편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 규모가 그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시와 달리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기본법이 「지방자치법」임을 고려할 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시의 인구 규모의 기준을 ‘50만 명’ 으로 하는 것이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도 대도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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