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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8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상당수 채무자가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구상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9
위원회 회부2018.04.10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상당수 채무자가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구상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기금의 내부규정인 업무방법서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상채무 원금감면을 통한 빠른 재기를 원하는 채무자는 법원 등 외부기관의 회생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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