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9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09.20
위원회 회부2018.09.21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06호) · 시행 2019-08-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406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