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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9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현행법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현행법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들고 있음. 그런데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길어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선고유예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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